마을 주변 가축 사육으로 주민들의 생활 환경 침해와 주민간의 갈등 등의 문제로 제기된 가축 사육에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산군은 민원의 주범으로 가축 사육지에 대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과 수질오염 예방에 목적으로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토지에 대해 가축 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를 개정해 지난 5일∼26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공고·공람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오는 27일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구역은 5가구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의 경우 가구간 거리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40m이하로 부터축종별 사육 제한거리를 설정, 돼지·개·닭·오리 400m, 젖소 200m, 말·사슴·양 150m, 한우 100m 이내로 고시될 전망이다.

제도시행에 따라 금산군 전체 면적 577.36㎢ 중 44.9%로인 259.32㎢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산/길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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