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외래 상담을 받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 청구 기록에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청구절차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 청구절차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외래상담을 했을 때 기존의 정신과질환 청구코드(F코드) 대신 보건일반상담(Z코드)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처음 정신과를 방문하는 초진 환자에게는 상담 횟수와 무관하게 적용되지만 이미 정신과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과 상담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일부 해소해 적기에 전문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성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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