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2013년도 반부패 청렴교육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강화한다.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는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자 교감·사무관 승진자 학교장 등 고위공직자는 대상 직위 진입 후 1년 이내에 5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과장(부장)급 이상 간무공무원과 각급학교장 행동강령 위반·부패행위 등으로 처분 받은 비위공직자 인사·예산·회계·계약·기술·체육·급식업무 등 부패취약분야 업무담당자는 연간 5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단재교육연수원에서는 청렴도 향상 전문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10일 이상 운영되는 집합교육 시 반부패·청렴, 공직윤리 등 청렴교육 시간을 의무 반영하고, 사이버 청렴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렴연수원과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지방행정 연수원 등 교육연수기관 청렴교육과정에도 적극 참여시킬 계획이다.
또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지원청, 각급학교는 연 2회 이상 자체 청렴 직장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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