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일부 음식점들 버젓이 재사용… 시민 건강 위협
아산지역 일부 식당이 손님이 먹다 남긴 반찬을 재사용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반찬을 재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업주는 영업정지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산지역 상당수의 음식점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대도 아산시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반찬 재사용이 금지된 3년 6개월 동안 단 1건만을 적발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져 단속의지에 의구심이 든다.
특히 음식점의 남은 반찬 재사용은 전염병 등 질병을 갖고 있는 불특정인이 먹다 남긴 반찬이 다른 사람의 식탁에 오를 수도 있어 시민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행정기관의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지난 5일 가족과 함께 식당을 찾았다 반찬 재사용을 목격한 김 모씨는 “맛집으로 소문나 문전성시를 이루는 식당조차 반찬을 재사용하기 위해 종업원들이 손님이 먹고 남은 반찬을 한 곳에 모아 버리지 않고 주방으로 들고 나르는 것을 보고는 밥맛이 뚝 떨어졌다”고 말했다.
음식점 관계자는 “반찬 자재값은 오르고 손님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손님들이 손대지 않은 반찬을 다시 쓰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있다”며 “반찬 재활용 여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손님이 가고 난 뒤 반찬을 한 곳에 모아 버리는 지 아니면 반찬 그릇을 주방으로 갖고 가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할 경우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적발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음식점 폐쇄처분을 받는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념 등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 후 사용할 수 있는 상추, 치커리, 깻잎, 쑥갓, 통고추, 통마늘 등 엽경채류 및 근채류와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완두콩, 메추리알, 금귤, 방울토마토, 포도, 바나나 등은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로 구분하고 있다.
<아산/서경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