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운동본부 “각하 철회하고 도의회 부의하라” 촉구
충북교총 “무책임한 선동일 뿐” 충북교육청 “결정 번복 없어”



충북도교육청이 지난달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을
각하처리한 것과 관련해 조례안을 신청했던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11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각하 결정을 철회하고 즉각 도의회에 부의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교육청이 조례안의 일부 조항들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위배되고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주민발의 조례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각하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가능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조례안을 각하한 것은 도민의 뜻은 물론 교육청의 법적 책무성까지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의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해 교육관련 보수 성향 단체의 반박이 이어졌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운동본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천부당만부당한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무책임한 선동으로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학생인권조례제정을 반대하는 측에서 요구했던 답변요구 사항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충북교총은 교육당국은 선동단체들의 무책임한 선동에 흔들림 없이 각하처분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충북교총은 앞으로도 무책임한 선전선동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 대응할 것으로 충북에서는 섣불리 선전·선동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6일 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운동본부가 청구한 이 조례안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위배돼 참석한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아서 인정될 수 없던 것이라며 법제심의위원회의 각하결정은 변함없다. 운동본부도 더 이상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우><사진/임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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