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학교용지 공급가 ‘학교용지 특례법’ 적용

세종시 예정지역 내 신설 학교용지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 예정지역 내 학교용지 공급가액에 대해 법제처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조 2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령해석 심의결과를 내놨다고 12일 밝혔다.
학교용지 특례법 부칙에 따른 학교용지 공급가액은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20%, 고등학교는 30%이다.
시교육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세종시 첫마을 주변학교용지 공급가액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용지 특례법 적용을, LH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훈령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을 들어 비싼 땅값 때문에 학교 설립에 난항이 우려됐다.
훈령에는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교는 70%로 하도록 돼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제처 결정에 따라 행복청과 LH의 협조를 받아 첫마을 주변 초·중학교 설립 토지를 우선 공급받을 계획”이라며 “2015년 개교 예정 학교에 대해서도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중에 토지매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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