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원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장

건조한 날씨로 전국 산림이 화재로 한차례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지구상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가뭄과 태풍 등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불로 인해 수많은 가옥과 산림 등이 소실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

지난해는 태풍 볼라밴과 덴빈으로 인한 강풍으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수확을 앞둔 밤나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아픈 기억을 교훈삼아 국민여러분들이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

한국은 국토면적의 64%가 산림으로 형성되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들의 귀중한 재산이다.

이러한 귀중한 산림자원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산림공무원이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한다.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해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기 바란다. 산불예방은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우리의 귀중한 산림이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산불감시원이 되어 우리고장 산불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적극 동참하여 주기 바란다.

농사철을 맞이하여 폐비닐, 고춧대 등 농산폐기물과 논·밭두렁 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 산불발생 원인 중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산촌에 거주하시는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소각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 군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고하여 주기 바란다.

산불조심 기간 중에는 입산통제구역 출입을 삼가해야 겠다.

전국 주요 명산이나 문화재 등이 분포하고 있는 산림은 대부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입산통제구역 지정현황은 산림청홈페이지 산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맙시다.

산행 중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산행 중에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야 한다.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시다가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냉장고, 아이스박스, 가전제품 등을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차량 운행 시 쓰레기봉투를 산림으로 투척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길 바란다. 무심코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시다가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가 없이 입목·죽을 제거하거나 임산물을 굴취·채취하지 말아야 한다.

농사철을 맞이해 타인소유의 산림에 나무를 함부로 베거나 산림에서 조경수목이나 자생난 등을 절대로 굴취 채취 하지 말자.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끝으로 내 고장 산림이 산불 및 각종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산림파수꾼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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