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출산을 앞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육아휴직 연계 사전예고제를 연중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전예고제는 여성공무원이 업무공백을 우려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연계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휴가·휴직 1개월 이전까지 소속 인사부서에 사전예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인사부서는 사전예고서에 따라 결원보충과 효율적 인사관리를 통해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육아휴직과 연계해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출산휴가기간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출산을 앞둔 여성공무원들이 어려움 없이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인사 운영으로 저출산 극복과 가정 친화적 공직문화 확산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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