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학원 등 불법·편법 행위 집중 단속세종시교육청은 시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의 불·편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학원비가 크게 오르며 가계 부담이 늘어 교습비 초과징수, 불·편법 고액과외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또 무자격 강사 채용,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시간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도 적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8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 학원법을 위반한 14곳을 행정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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