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집 통학차량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은 학원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4월 말까지 실시되며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학부모 등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현장에서 운전자의 아동 승·하차 확인 의무 및 광각 후사경 설치 의무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영자 및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도 확인한다.

점검결과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경찰서 등 행정청에 통보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에서 어린이통학차량에 의한 어린 학생이 더 이상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교육청에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해마다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학원장 연수에서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에 대해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2514명, 하반기 2443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올 상반기에도 2월 21일부터 4월 6일까지 15차례에 걸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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