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3개지역 어린이집 대상

천안시는 어린이집 공급률이 90%를 넘는 지역에 대해 신규인가를 제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수급계획 등에 의해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해왔으나 올해부터 공급률 90%를 넘는 15개 동지역, 8개 읍면지역 등 전체 28개 읍면동중 23개 읍면동 지역으로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3월 15일 현재 천안지역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75.5%로, 전국 평균 84.5%보다 낮아 기존 어린이집만으로도 원생을 수용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천안지역 735개 어린이집에 할당된 보육 정원은 2만4867명이지만 실제 보육인원은 1만 8771명에 불과하다. 보육 대상 아동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어린이집을 늘리면 정원 충족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난과 이에 따른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시는 문성동, 풍세면, 성남면, 수신면, 동면 등 5개 지역과 2012년 3월 21일(2012년 보육수급계획 공고일) 이후 사용 검사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장애전담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등은 예외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공급률과 수요률 등을 따져 지역별 균형을 이울 수 있도록 어린이집 인가제한을 확대했다”며 “공급률이 낮은 지역에 대한 시설공급을 유도하고, 이용편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가를 허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최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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