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치료비와 요양비, 심리상담 비용 등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동안 충청지역에서는 19명의 학생이 2600여만원의 치료비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민주통합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집행현황’에 따르면 학교안전중앙공제회가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 3일 현재까지 신청 받은 학교폭력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모두 250건으로, 이 중 211건에 대해 3억5085만8320원이 집행됐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이 5건을 접수받아 4건에 대해 592만340원을, 충북은 4건을 접수받아 이에 대해 445만5450원을 지급했다.
충남은 12건을 접수받아 11건에 대해 158만64060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지역의 학생 1인당 평균 지원액은 대전은 148만원, 충북은 111만3800원, 충남은 144만2200원 등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집행된 피해 학생들에 대한 보상 유형별로는 219건이 치료 및 요양이었고, 심리 상담에 지급된 건수도 45건에 달했다.
일시보호를 요청해 지급된 보상 건수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신청은 중복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요양을 받으며 심리상담을 병행한 경우는 14건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7건, 대구 33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 피해 보상 학생 1인당 평균 금액은 166만2835원이며 개인별 최다 보상액은 왕따(집단 따돌림)로 고통을 호소하던 여중생이 투신한 뒤 후유 장애를 입어 치료비와 요양비, 심리상담 비용으로 34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청 내역 가운데 학교폭력과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나 쌍방 간 합의로 치료비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된 것”이라며 “다만 외형적인 치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 내용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폭력 피해보상 제도는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학생 가족이 보상을 청구하고, 공제회가 병원 치료비와 요양비, 심리상담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