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청, 고입 사회적 배려 대상제 제도 개선
대상자 50~100%는 경제적 대상자로 우선선발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과학고 등이 신입생 선발에서 적용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의 경제적 대상자 우선 선발이 의무화 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는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국제중 정원의 20%(국제중은 9~20%) 이상을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선발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를 비롯해 기타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10학년도부터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최근 비경제적 대상자 입학조건 등과 관련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7개 시·도교육감의 합의에 따라 개선안이 마련됐다.

개선안은 각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 운영하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기존과 같이 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하지만 경제 대상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50~100%를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50~100%의 범위에서 경제적 대상자 우선선발 비율을 정하고 경제적 대상자가 탈락되지 않도록 단계별 전형제도 등 세부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도 소득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비경제적 대상자일지라도 배려가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대상도 소득 8분위 가정의 학생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가구소득이 6703만원을 넘으면 다자녀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 지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단 국가보훈대상자는 법정대상자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도의 명칭도 변경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 사회적 위화감을 유발한다는 의견에 따라 ‘기회균등 전형’으로 바뀌고,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변경키로 했다.

교과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향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명서 위조 등 부정입학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2014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 마련을 계기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가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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