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국선 청주흥덕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요즘 날이 풀리면서 초록빛으로 변해가는 자연은 우리들의 마음을 들뜨게 한다.

이름이 알려진 나들이 장소에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어김없이 음료수 캔, 과자봉지 등 쓰레기와 심지어 음식물 찌꺼기까지 나뒹굴어 모처럼 자연을 찾은 사람들을 불쾌하고 짜증나게 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길거리에 함부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침을 뱉고, 식당에서 제멋대로 뛰어다니거나 큰소리로 떠드는 아이들이 있지만, 이를 흐뭇하게 바라볼 뿐 제지하지 않는 부모,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휴대전화를 주고받는 사람 등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 같은 모습이 지금 우리 사회의 기초질서 수준이다.

기초질서를 얘기 할 때 자주 거론되는 깨진 유리창 이론1994년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 시장이 도심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내세운 이론이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무질서 행위가 발생 했을 때 이를 제때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결국 상황은 악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은 결코 남을 위한 일이 아닌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상대를 배려하여 삶의 질을 한층 높여주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지난 322일부터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처벌할 필요성이 감소한 범죄인 굴뚝 등 관리소홀,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뱀 등 진열행위, 비밀 춤 교습 및 장소제공 4개 조항과 함께, 다른 법으로 규제가 바람직한 정신병자 감호소홀 (정신보건법), 금연 장소 흡연(국민건강증진법) 2개 조항은 폐지됐다.

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에 대해 지속적 괴롭힘 조항이 신설되어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하여 관공서 주취소란조항도 신설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며 주거가 확실한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현행범체포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같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이 개정되고 정부와 여러 단체들이 앞장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초질서 지키기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기초질서 지키기를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약속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하나쯤이야하는 안일한 이기심을 버리고 나부터라는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기초질서 지키기를 실천하여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이익을 본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가야한다.

책임을 잘라버린 자유는 돌아올 곳 없이 떠나는 여행과 같다라는 말을 명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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