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 선거를 앞두고, 올해부터 협의회장 출마 자격에 제한을 두는 등 변경된 규정에 일부 학교 위원장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5일 청주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올해 협의회장 선거부터 과열경쟁 등을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에 앞서 입후보자에 대한 등록을 받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한 뒤 선거를 치르게 된다.
그러나 청주학운위는 협의회장 선출에 2년 이상 운영위원을 했던 운영위원장으로 출마 자격 제한을 둬 일부 운영위원장들의 언성이 높다.
한 위원장은 단위 학교의 운영위원장 임기가 1년인데 2년 이상 운영위원을 했던 사람으로 제한을 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육계 조직에서 골목대장을 뽑는 것도 아니고 이 같은 룰을 일부 사람들끼리 모여 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도 현재 운영위원장들이 전혀 모르게 선정된 것으로 안다선거 공고부터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하자가 많다고 주장했다.
출마 자격제한은 학교운영위원장을 지방선거 정치판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난해 총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 같은 결정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주지역 A학교 위원장은 올해 처음 운영위원을 했다고 협의회장 자격제한을 두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감투를 막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그 속은 자신들의 기득권 행사를 하는 것 아니냐“2년 이상 운영위원을 했던 사람은 지방선거에 출마를 안 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잡음에 대해 한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협의회장 선거 때 잡음이 심해서 전 회장이 이 같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선거제도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총회를 통해 결정했다지난해 총회에서 전체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결정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불만을 갖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선거관리위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이사들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학교급별로 추천을 해서 결정키로 했던 것이라며 혼탁선거를 방지하겠다고 추진했던 일에 이렇게 불만이 많을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청주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는 올해 협의회장 선출을 위해 지난 41일 협의회장 명의의 공문을 각급학교로 발송해 5일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받았다.
올해는 박지현(원평중맹주찬(청주여고백범용(청주여중) 운영위원장 등 3명이 후보로 출마해 오는 17일 투표를 통해 협의회장이 결정된다. <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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