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관련 9개단체 ‘금산인삼약초단체연합회’ 발족

부정 인삼제조 및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한 금산인삼약초단체연합회(이하 인삼약초연)가 출범했다.

최근 불법 인삼유통 파문에 따른 인삼약초시장의 매출부진은 물론 인삼가공제품 생산업체까지 경영악화에 내몰리는 등 지역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금산인삼약초관련 9개 단체(금산군식품기업인협의회, 금산수삼센타, 금산인삼농협, 금산국제인삼시장, 금산인삼약령시장회, 금산군인삼약초기업인협의회, 금산인삼전통시장, 금산수삼시장, 금산인삼가공협회)는 이달 초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인삼약초연’ 구성에 합의했다.

‘인삼약초연’에서는 △부정인삼제조 및 유통업자에 대한 군민집단소송 수행 △부정유통업자의 실명공개 △부정인삼유통감시 기능수행 등 부정인삼 유통업자의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이를 위해 ‘군민집단소송제’ 수행을 위해 지난 4월 9일 금산군 고문변호사인 강병열변호사와 법무법인 청남을 찾아 자문을 받았으며 이결과를 토대로 지난 4월 12일 2차 회의를 가졌다.

‘인삼약초연’은 한차례 더 자문을 받은 뒤 실질적인 소송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재권 식품기업인협의회장은 “함께 할 뜻있는 단체의 영입을 통해 앞으로는 절대로 금산에서는 부정한 인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철저한 응징으로금산인삼의 신뢰를 찾고 제2의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은 이번 ‘인삼약초연’ 출범에 앞서 부정유통 행위자 군민집단소송, 부정인삼 신고자 최고 1억원 포상금 지급, 지원보조금 회수 등의 내용을 담은 6개 항의 부정인삼유통 근절 특별대책을 수립 발표한 바 있다.

<금산/길효근>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