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교권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 시책 수립

세종시교육청은 ‘교권보호를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대통령령으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권보호 인프라 구축 △교권침해 학생조치 강화 △교권침해 피해교원 지원 △교권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보호 시책’을 확정했다.
이번 시책에 따라 시교육청은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One-Stop 서비스 지원을 위한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운영, 교권침해 조사전담반 구성, ‘찾아가는 법률상담’실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지원 등의 실질적 보호 활동도 하게 된다.
5월 중에는 교권침해 사례 별 대응조치 사항, 관련 우수사례, 교권상담 정보 등이 담긴 ‘교권보호 원-스톱 매뉴얼’을 제작, 일선학교에 보급한다.
또 교권침해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청 Wee센터 및 인근 특별교육기관과 연계한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권침해 피해교원 지원을 위한 상담·치료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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