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53개 초·중학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대상 학교로 교당 4500~8000만원의 복지 예산을 지원받는다.
또 이 사업과 별도로 종전의 복지학교운영 사업학교 14개교에는 교당 3000만원 내외 예산이 지원된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가운데 A형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학교는 청주 17개교, 충주·제천 각 8개교, 청원·진천 각 2개교, 영동·증평 각 1개교 등 53개교다.
행복누리형인 기존 복지학교운영 사업교는 충주·보은·옥천·음성 각 2개교, 청주·제천·청원·영동·괴산·단양 각 1개교씩 모두 14개교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과 교육적으로 취약하거나 불리한 학생의 교육 기회, 과정, 결과에서 나타나는 주요 취약성과 불리한 면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문화·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사업이다.
학교 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밀집학교를 우선 지정하며 기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학교의 사업 계속성을 존중해 선정했다.
현재 대상 학교는 지난 201131일부터 3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A형은 초등학교의 경우 교당 4566~8009만원이, 중학교의 경우 5396~7920만원이 지원된다.
행복누리형인 B형에는 최저 2808만원에서 최고 3276만원을 지원한다.
대상 학교의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기타 취약계층으로 학교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지사업의 지속성을 강조해 선정된 학교는 3년간 지원이 된다현재 지원 대상 학교는 내년 2월 말까지 지원되고, 내년 31일부터 추가로 지원되는 학교는 올해 말 신규로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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