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한 A 교수, 추천위원 배정 비율 등 문제점 지적
교통대에 따르면 총장 선출에 나섰다가 탈락한 A교수는 최근 대학 구성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총장 후보자 추천과정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A교수는 “총장추천 교내위원은 규정에 따라 단과대 별 직급별 교원의 비율에 의해 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교통대학의 경우, 3명이 배정돼야 하지만 1명이 배정되는 등 모두 31명 중 6명인 19.35%가 단과 대학별로 정확하게 배정되지 않았다”며 “이는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총장추천관리위원회는 “단과대학별 비율이 선정 과정의 돌발 상황 등에 의해 최초 설정비율에서 일부 변경됐지만 추천위원 선정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위원회가 시간적 제한으로 다른 대학 교수를 배정했다고 하지만 같은 시간에 해당 단과대학 교수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다른 단과대학 교수에게 전화해 배정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단과대학 별 배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단과대학 내의 직급 별 배정도 5개 단과대학에 배정돼야 할 비율을 정확하게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직원의 경우, 관리위원회에 불참의사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추천위원으로 선정하지 않은 것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리위원회는 “직원위원들이 (위원)선정 통보 전화에 대해 여직원 1명만 수락하고 나머지는 모두 추천위원을 수락하지 않았고 수락했던 여직원도 수십여 분 후에 추천위원 수락을 취소하겠다고 했다”며 “여성위원은 반드시 10명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교원 중에 여성 1인을 추가하고 선정된 남성교원 중 1인을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교수는 “규정상 교수와 직원, 학생은 최소 1명 이상 참여해야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직원이 참여하지 않은 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규정상 문서로 관리위원회에 불참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위원 수락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지만 사실 확인 결과, 대다수의 직원이 전화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직원의 참정권을 박탈한 것으로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A 교수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한 상태며 법원에 총장추천 무효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가 법적으로 비화될 경우 우여곡절 끝에 총장 선출을 완료한 교통대는 다시 한 번 큰 진통을 격을 것으로 보인다. <충주/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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