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균 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을 찾아가 보았다. 평소에 생활이 윤택하고 행복했던 가정은 가장의 실직이라는 현실 앞에 시간이 지날수록 곤궁해져 갔고, 이웃의 도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 서비스를 신청함으로써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매월 지원되는 생계비만으로는 최소한의 가계를 꾸려 나가기에도 빠듯하다.

아버지는 사망하고 어머니는 재혼하여 백부의 보살핌을 받던 소년소녀가장 세대도 있었다.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백부에게는 생계비 지원이 없이도 충분히 소년소녀가장세대를 돌볼 수가 있는 경제력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들 소년소녀가장세대에는 매월 생계비가 지원되었고, 그 금액은 일반인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보다도 많았다.

문제는 이들에게 지원되는 생계비가 어떻게 사용 되며, 이러한 지원비로 아이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어떠한 복지제도도 생활이 어려운 개개인의 생활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여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르며, 따라서 수급자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수급자 개개인에 맞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힘쓰기보다는 완전한 복지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를 자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공적부조 제도가 시작 된지도 40여년이 넘었다. 그러나 공적부조의 궁극적 목적인 자활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인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습득 지원과 근로기회 제공 등 스스로 자활 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이념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들은 자활의 의지 없이 어떻게든지 계속하여 지원을 받고자 원하고 수급자에서 제외될 경우 막무가내로 와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자활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복지담당공무원만 원망하고 있다.

우리 사회복지공무원이 태동한지 26년이 되어 이제는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하였지만 아직까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 현주소다.

최근 사회복지사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살인적인 업무량, 사회복지 관련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의 폭행, 폭언 등 열악한 업무환경은 이들을 죽음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까지 이끌고 있다.

가난하고 힘없는 대다수 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준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세태를 보며 어떻게 치유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복지사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는 봉사와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공공연한 인식이 그들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동하는 사회적 역할을 떠나 사회복지사도 자원봉사자가 아닌 소중한 인격체로서의 개인이자, 직업인으로서 또한 전문가로서 단순히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하며, 사회복지의 전달체계와 인력충원 등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선결 과제다.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를 꿈꾸고 있는 미래의 사회복지사들에게도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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