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이 타이레놀 시럽의 원료 약품 함량이 기준치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앞서 생산한 제품을 출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얀센은 318일 회사 내부 기준(표시함량의 108%)을 벗어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제품을 처음 발견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한국얀센은 이때부터 출하를 금지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한국얀센은 출하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도 앞서 출하한 제품에 대해 출고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또 회사가 출하를 금지하고 나서 자진 회수의사 결정을 식약처에 보고하기까지 한 달간 부작용 우려가 있는 타이레놀 시럽은 계속 처방·판매됐다.

한국얀센 관계자는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품질검사 결과로는 문제가 없는 제품이어서 그대로 출고가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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