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서장 김관태)는 7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A(여·47)씨를 구속하고 시각장애인 B(67)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2월∼올 2월 시각장애인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임대해 허가받은 후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안마시술소를 찾아온 남성들에게 1회 16만원을 받고 약 1200여명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통해 1억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공주/류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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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경찰서(서장 김관태)는 7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A(여·47)씨를 구속하고 시각장애인 B(67)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2월∼올 2월 시각장애인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임대해 허가받은 후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안마시술소를 찾아온 남성들에게 1회 16만원을 받고 약 1200여명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통해 1억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공주/류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