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을 실시한다.

이번 의무휴업은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GS슈퍼 옥룡점과 신관점 2개 점포가 대상이며, 12일 첫 의무휴업이 실시됐다.

<공주/류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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