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허위로 원장과 보육교사 등을 등재한 후 시로부터 기본 보육료와 처우개선비 등 국가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ㄱ씨(여·72)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2009년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시내권 ㄴ 어린이집 원장 ㄷ씨(37)와 보육교사 ㄹ씨(41)를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후 시로부터 모두 2217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아산/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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