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대가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부정행위 뿌리 뽑기에 나섰다.

청주교대는 최근 학내 게시판에 ‘부정행위는 학생을 바르게 지도해야 할 교사로서의 자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대학 측은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학점을 받는 것은 교사가 될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우리 대학에 남아 있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경고했다.

또 인터넷에서 보고서의 내용 일부나 전부를 베끼는 행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자신의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라고 설명했다.

“교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부정행위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며 “부정행위를 하는 친구에게 ‘같이 학교 다니기 창피하다’고 말해 그 친구가 잘못을 바로잡거나 학교를 떠나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대학의 한 관계자는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과목의 점수가 F 학점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이 시험 부정행위자를 처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학교 측의 경고는 예비교사로서 갖춰야 할 인성과 품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충북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내신성적(15.5∼20점)이 반영됨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정행위를 차단하자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청주교대는 d는 10일부터 기말고사를 치르고 도교육청은 10월께 2014학년도 유치원·특수학교 교사·초등교원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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