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교출입 통제 강화…교직원 매뉴얼 시행

앞으로 충남도내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라도 함부로 학교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도교육청이 각종 폭력의 위험에서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출입자 통제 계획 및 교직원 대응 매뉴얼을 제정해 실시하기 때문이다.

1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부모 대표와 학교운영위원 대표, 교원단체, 공무원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출입자 통제 및 교직원 대응지침'을 승인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출입자 통제 및 교직원 대응 지침(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다.

지역 72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지침에 따르면 학생·교직원·비상 출동 경찰을 제외한 모든 출입자는 직위, 신분을 무시하고 학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입할 수 없다.

외부인이 무단으로 난입해 학교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112 신고 및 전 교직원이 협력해 대응하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전교직원이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제지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교직원은 침입자가 학생안전을 위협하면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학생 안전을 책임져야 하고, 교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은 끝까지 현장을 지키며 학생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매뉴얼은 출입자 통제 3대 지침과 교직원 행동 8대 지침으로 구성됐다.

전찬환 충남도교육청 권한대행은 담화문을 통해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실 때에는 반드시 학교의 통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상 도교육청 학생생활지원과장은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를 출입하는 모든 외부출입자는 출입기록을 남겨야 하는 등의 학교의 주인인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일선 학교마다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홍성/박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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