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비위에대해 해당 학교장도 문책 당한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원의 비위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 교장도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교육정보원에서 열린 '2013 제2차 학교장 연찬회'에서 이 같은 지침을 전달하고 '학교별로 자체 특별교육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도교육청이 꼽은 교원 비위는 공금 횡령,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 음주운전, 도박, 품위 손상 등이다.

도교육청이 이런 지침을 내린 것은 올해 들어 교원의 비위가 잇따라 터지면서 교육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도내 모 중학교 교사로 충북카누연맹 전무이사를 맡았던 A(47)씨는 총무이사 B(39)씨와 공모해 충북도에서 받은 보조금 가운데 6700여만원을 차량 구입비로 쓴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3월에는 청주교육지원청의 'Wee 센터'에서 상담교사로 근무하던 C(47·여)씨가 공무원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유료 사설 상담소를 운영하다 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복무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학교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오상우>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