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4명, 경고 5명, 주의 4명
하반기 수시 공직감찰, 엄중 처벌 계속

충북도교육청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감찰활동을 벌인 결과 올 상반기(1~6월) 13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공무원 범죄 통보 등 비위공직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해 올해 징계 4명, 경고 5명, 주의 4명 등 13명을 처벌했다고 4일 밝혔다.

징계는 음주운전,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 선거법 위반 등이며 경고는 명예훼손,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해 등이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등으로 4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올해 3차례에 걸쳐 상시 공직기강 감찰반을 운영했고 관행적으로 구조적인 비위행위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비리 등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통합신고센터’와 알선 청탁 및 관행적 부조리 근절을 위한 ‘청탁등록센터’ 등 부패 척결을 위한 신고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또 교육장과 학교장 회의를 통해 음주운전 금지, 공직선거법 준수,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의무 위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장·교감·행정실장 전체를 대상으로 청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하절기, 추석명절, 연말 등 수시 공직감찰을 실시하고 횡령 등 비위사건은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며 “업무 추진 시 발생하는 사소한 실수는 현지지도를 통해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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