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출제오류로 시험 도중 8문항 수정
충북교육청, A고교 정기고사 부적정 사례 적발

충북도내 한 고교 교사가 자체 정기고사 답안지를 분실해 한 학년 전체가 재시험을 치르는 등 정기고사 부적정 사례가 감사결과 드러났다.

충북도교육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A고교에서는 지난해 7월 실시된 정기고사 집필평가에서 감독 교사가 평가담당 교사에게 1학년 1반 학생 20명의 답안지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답안지를 모두 분실했다.

‘2012학년도 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2012학년도 A고교 학업성적관리규정’ 11조 2항에 따르면 답안지는 감독교사가 매수를 확인하고 표지에 응시자 수와 결시자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서명한 뒤 평가 담당교사에게 인계하고 평가담당교사는 인수한 답안지를 취합·확인해 전산 처리 담당교사에게 인계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학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이 학교에서는 지난 2010년 교사 B씨가 1학기 중간고사에서 17번 문항을 모두 정답으로 출제하고 기말고사에서는 4개 문항을 정답문항이 없게 출제, 또 4개 문항은 시험문항의 오류로 시험 도중 8문항을 수정했던 일도 적발됐다.

지난해 1학기에는 이 학교 C 교사가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하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채점기준안을 A~D 등 4단계를 A~C 등 3단계로 임의로 수정해 점수를 부여했고, D 교사는 서술형 평가를 오류 처리해 학생의 성적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바뀌는 등 학업성적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A고교의 학업성적 평가 관리 소홀을 비롯해 4건을 적발, 5명을 경고, 12명을 주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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