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산업부·환경부 협의… 하반기 중 확정 발표

2020년부터 국내 자동차 연비 규제 기준이 20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와 환경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하나로 2020년부터 차량 평균 연비 기준을 20/이상으로 높이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지난 2009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을 통해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17/에서 크게 상향된 수치다. 적용 대상은 지금처럼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차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업체는 지난 3월 시행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연비 기준치를 확정·공개할 계획이다.

정부가 목표한 연비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미국은 2025년부터 갤런당 56.2마일(23.9/) 이상의 연비 기준을 충족해야만 판매를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도 2020년께 20.3/이상의 연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세계 최고의 연비 수준을 자랑하는 유럽은 2020년부터 26.5/의 연비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비 목표는 전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가 달성 가능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연비 기준 상향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 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친환경차 개발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정부는 내심 기대하고 있다.

연비가 좋은 소형·경차보다 중대형 승용차를, 수동 변속기보다는 자동변속기를 선호하는 자동차 소비 행태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자동차업계로서는 201517/의 연비 기준을 충족한 뒤 5년 만에 다시 20/이상으로 연비를 끌어올려야해 기술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적용되는 복합연비 기준으로 20/에 근접한 국산차 모델은 가솔린·디젤을 통틀어 전무한 상황이다.

한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현재 업계의 고연비 친환경차 기술 개발 속도에 비춰보면 목표 시점이 다소 빠듯하게 느껴진다향후 업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