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과 동일하게 점심시간 포함 8시간 근무
상위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배 논란

충북도내 일선학교 행정직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복무조례가 최근 충북도의회를 통과해 대부분의 학교가 시행 중에 있지만 이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1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의회는 지난 5월 31일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공포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 역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내지 제3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처럼 일선학교의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변경이 상위법에 위배되지만 충북을 비롯한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에서는 각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으로 일선학교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이 같은 근무시간 조정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은 필요한 서류를 떼러 학교를 찾았다가 허탕을 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A(46)씨는 자녀의 전학 서류를 떼러 학교 행정실을 갔다가 허탕을 쳤다. 오후 5시도 채 되지 않았는데 문이 잠겨 있던 것. 근무시간 조정으로 오전 8시 30분 출근에 오후 5시 30분 퇴근이었던 것이 출근시간은 동일하고 퇴근시간만 오후 4시 30분으로 1시간 앞당겨 졌기 때문이다.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허탕은 학교를 찾는 학부모뿐만이 아니다.

수업에 바쁜 교사들 역시 오후 5시 넘어 행정업무를 봐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실이 일찍 문을 닫아 제대로 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충북도내 한 지방공무원은 “교사들은 점심시간을 학생 생활지도 등으로 근무시간에 포함하는데 행정실 역시 점심시간이 학생이나 교사들의 요구 서류를 작성하는 일로 더욱 바쁘다”며 “교사들을 인정해주듯 당연히 행정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확대해줘야 하는 범위에 대한 논란도 많다.

시민 B(39·청주시 운천동)씨는 “학교의 교원들이 점심시간에 생활지도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점심시간에 일하는 직장은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줘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점심시간에 민원인들이 많아 눈치 보며 교대로 밥을 먹는다”고 말했다.

점심시간을 근무의 연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일선학교 교원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국 지방의회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적지 않은 잡음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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