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셋째 출산장려금 300만원도 지급
충북도교육청이 교직원들의 여가선용과 건강관리를 위한 복지혜택 지원을 확대해 올해부터 연간 최소 50만원의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고 있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도내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 전문직 등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는 연간 기본 50만원으로 지난해(40만원)보다 10만원 늘었다.
또 지난해부터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흥하기 위해 셋째자녀 이상 출산 시 1회에 한해 출산축하금으로 3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맞춤형복지비는 기본 50만원에 근속수당(1년당 1만원, 최대 30만원)과 가족수당(배우자 10만원, 직계존비속 1인당 5만원, 둘째자녀 10만원, 셋째자녀 이상 1인당 20만원)으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15년 근무한 직원이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면 해마다 90만원의 맞춤형복지비를 받는 셈이다.
도교육청은 맞춤형복지비 기본금액을 10만원 올리면서 교원 8억8551만원, 지방공무원 2억9532만원, 전문직 310만원 등 11억8393만원의 예산이 증액돼 모두 121억3125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맞춤형복지비를 통한 교직원들의 복지혜택과 함께 공무원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단체보험도 가입·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우리아비바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THE-K손해보험 등 4곳에 단체보험이 가입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 더욱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