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삼조합에서 수매하는 4~6년근 수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하 농관원충북지원)은 고려인삼의 명성유지와 지역특산품의 명품화를 위해 충북인삼조합에서 수매하는 4~6년 근 수삼을 대상으로 12~31일 채굴 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농관원 충북지원과 충북인삼농협은 2010년도 ‘인삼안전관리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매년 충북인삼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재배 인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채굴 전에 실시하고 있다.
농약잔류검사결과 잔류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약잔류량이 허용기준 미만으로 감소될 때까지 채굴 연기 등 시장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 인삼에 사용하도록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면 인삼산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식품인 인삼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 할 수 있도록 인삼의 안전성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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