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질 관리 등 교육부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 발표

최소 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한 ‘대학 설립준칙주의’가 폐지돼 대학 신설이 억제된다.

학위 남발이나 연구윤리 위반 등이 문제가 되는 대학원도 평가를 받게 되며 학위 질적 관리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정책 기본방향과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시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대학이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마련됐다.

동시에 대학이 창조경제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도록 연구·산학협력 역량을 끌어올리는데도 초점이 맞춰졌다.

2018년부터는 고교 졸업생이 54만9890명인데 비해 대학입학 정원이 55만9036명으로 고졸자보다 대학정원이 9146명 많은 역전 현상이 시작된다.

교육부는 1995년 5.31 교육개혁조치에 의해 1996년부터 17년간 시행돼 온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연내 폐지해 대학 신설을 억제한다.

교지·교사·교원·수익용재산 등 4가지 최소 기본요건만 충족하면 대학 설립을 자동 인가해 온 준칙주의는 대학 정원이 남아돌고 부실대학이 속출하는 현 상황에는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4가지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재정운영계획과 학교헌장, 학사운영계획을 엄격히 심사해 설립을 인가할 방침이다.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개편하거나 대학원대학을 신설할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1996년 준칙주의 시행 이후 대학 수는 109개에서 올해 156개, 대학원 대학 수는 1개에서 42개, 전문대학 수는 154개에서 139개로 각각 변화했다.

대학 설립을 신청한 건수는 올해 8월 현재 대학원 대학 5개, 전문대학 1개다.

학내 분규가 심각하거나 중대 비리가 발생한 사학 등은 특별감사를 거쳐 퇴출한다.

대학 구조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해산하는 대학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평생교육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준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상으로 올리고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한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2014년에는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성적기준(현행 B0이상)도 완화한다.

대통령 공약대로 2014년부터는 셋째아이 이상에게는 대학등록금을 지원한다. 2012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기준 셋째아이 이상 대학 재학생은 10만9000명이다.

대학원 질적 관리도 강화한다.

학부를 대상으로 해온 대학평가를 일반·전문·특수대학원에도 확대하고 대학원도 정보공시를 하게 한다.

연구윤리를 강화해 학·석사·전문학사 학위도 부정취득시 취소할 근거를 마련한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추가 연구개발 자금 등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화지원펀드(가칭)’ 조성을 유도한다.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과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는 ‘산학협력중개센터’ 등 산학협력유통망을 구축한다.

이공계에만 시행하던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를 산업디자인·출판 등 비이공계분야에서도 시범실시한다.

교육부는 13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서 시안에 대한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 이달 말 확정된 방안을 발표하고 과제별 추진 일정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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