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청주시, 건웅 실체 의문…입찰무효 정당”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익상가 입찰과 관련, 낙찰업체를 무효 처리한 청주시의 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2(조미옥 부장판사)14일 건웅건설이 청주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청주도매시장 상가 입찰) 낙찰자 지위 확인 신청을 각하했다. 이 업체가 제기한 낙찰자 선정 무효 청구도 기각됐다.

건웅건설은 공고일인 지난해 1112일 본점소재지가 청주시로 돼 있었고 면허세 등을 내 왔음에도 청주시가 합리적 근거 없이 회사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입찰무효를 통보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227일 청주지법 민사20부는 건웅건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었다. 충북도 또한 326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행정절차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청주시가 건웅건설의 실체에 의문을 갖고 상가를 직접 운영하기 위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건웅건설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사업의 소득과 관련한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낸 적이 없고,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업실적도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웅건설은 지난해 11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공고한 청주시 봉명동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54개 점포의 사용·수익허가 입찰에서 최고가인 73100만원을 제시, 낙찰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회사의 실체가 없고, 대리입찰을 하는 등의 이유로 무효가 통보되자 소송을 냈다. 건웅건설의 입찰 무효로 2순위(45000만원대) 응찰자인 청주 도매시장 편익상가 상인조합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됐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한 관계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찰 추진 과정에서 일부 미숙한 점이 발생,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했지만 다행히 소송에서 승소했다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로·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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