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0만~1600만원, 교수 1000만~1800만원
교수는 충북대, 직원은 한국교통대가 최고

일부 국·공립대에서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기성회비 반환 소송과 함께 정부의 공무원 직원들에 대한 기성회회계 수당 지급정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충북대를 비롯한 전국 국·공립대 공무원 직원들이 이에 반발, 학내에서 천막농성 등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의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에 대해 알아봤다.

5일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2012년도 국공립대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에 따르면 충북도내 대학의 공무원 직원들은 연간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600여만원을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급 받는다.

교수의 경우에는 이보다 많은 연간 최소 840만원에서 최대 1800여만원을 기성회회계에서 받고 있다.

도내에서 공무원 직원의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가 가장 높은 대학은 한국교통대로 5급 이상은 연간 1606만2000원, 6~7급은 1096만4000원, 8급 이하는 867만9000원을 받는다.

이 대학의 교원 인건비로는 교수의 경우 연간 1701만7000원, 부교수는 1546만8000원, 조교수 1479만8000원을 지급받고 전임강사와 조교는 각각 1430만원, 980만원이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된다.

교원은 충북대의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가 가장 높다.

충북대 교수는 연간 1824만2000원, 부교수는 1744만8000원, 조교수는 1687만2000원을, 전임강사와 조교는 각각 1628만4000원, 814만8000원을 받는다.

이 대학의 공무원 직원은 5급 이상은 1486만원, 6~7급은 946만8000원, 8급 이하는 757만6000원이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다.

청주교대는 교원의 경우 1049만8000(전임강사)~1128만7000원(교수), 직원은 605만8000 (8급이하)~962만8000원(5급이상)을, 한국교원대는 교원 1367만6000(전임강사)~1511만3000원(교수), 직원 580만6000(8급이하)~1045만8000원(5급이상)을 기성회회계에서 받는다.

공립대학인 충북도립대학은 교원의 경우 교수 1200만원, 부교수 916만원, 조교수 840만원이었으며 직원은 5급 이상 924만원, 6~7급 498만원, 8급 이하 336만원 등으로 국립대에 비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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