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침체 장기화로 투자손실을 둘러싼 크고 작은 분쟁이 늘면서 증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 3월 현재 381건이었고 소송 금액은 1조1326억8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3월의 336건보다 13.4%가 늘어난 수준이며, 금액은 지난해 3월 1조878억5300만원보다 4.1%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중 증권사가 원고인 경우는 111건, 3370억250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크게 못 미쳐 증권사들이 피고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는 우리투자증권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보·대우증권(각 27건), 하나대투증권(24건), 현대증권(21건), 동양증권(20건) 등의 순이었다.

소송의 증가세는 주가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확산하자 일임매매나 수익보장 등을 둘러싼 각종 분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에게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고 비밀리에 약속하거나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에게 자금을 아예 맡겨버린 경우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책임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증권사에 항의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만, 손실 규모가 크거나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하나대투증권과 한화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에서 일어난 고객자금 횡령 사고처럼 주가 침체기에 고객의 투자자금에 손을 대는 사고가 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소송도 더욱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선물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지난 3월말 현재 6건, 58억8200만원으로 집계돼 1년 전의 4건, 43억7800만원보다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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