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 등에 기여한 교원 40%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토록 한 것에 대해 “가산점 배재된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을 방임하게 되면 오히려 학교폭력 조장될 수 있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충북교총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지난 2월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 교원 40%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토록 한다면 학급 담임이나 학교폭력 업무담당자가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폐지나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승진가산점 선정 및 가산점 부여절차는 △실적 작성해 제출 △학교운영위원회에 가산점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선정위의 대상자 선정, 이의제기 대상자 재심사 △학운위 심의 거쳐 학교장이 선정자 확정 보고 △교육감이 학교별 대상자 결정해 가산점 부여 등이다.

충북교총은 “이 같은 가산점 부여 대상자 선정과 부여절차 역시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며 “이는 학교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절차의 간소화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승진가산점에서 배제된 교원이 학교폭력을 방임하면서 학교폭력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며 전면 폐지를 촉구하면서 “만약 폐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최소한 학급 담임과 학교폭력업무담당자 전원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해 학교 경영이나 생활지도 활성화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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