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 사립학교들이 관할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의 경우 징계경감 및 징계 미이행이 절반을 넘는 52.0%에 달했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상희(민주당) 의원이 대전 및 충남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처분 요구 및 실제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시.도교육청은 2008년 이후 각종 감사나 점검에서 적발된 사립 초·중·고교 교직원에 대한 68건(대전 43건, 충남 25건)의 징계요구를 해당 사학법인에 했다.
그러나 이 중 20건(29.4%, 대전 7건, 충남 13건)은 법인 측에서 징계 수위를 경감시키거나 징계처분을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요구 가운데 중대한 비리나 심각한 부정행위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17건(대전 11건, 충남 6건)에 대해서도 5건(29.4%, 대전 3건, 충남 2건)은 징계수위를 경감시키거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김상희 의원은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같은 비리에 대해 각기 다른 처분을 받는 것은 징계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더러 사립학교 측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육현장의 비리척결에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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