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립대학 교수협의회는 16일 차기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구성이 법률을 위반했다며 관련 업무 중단을 촉구했다.

이 협의회는 "교육공무원법 24조에 총추위를 대학이 정하도록 규정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학이란 '총장'이 아닌 '교원의 합의된 방식'을 의미한다는 법률전문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이번에 구성된 총추위가 교원 상당수를 배제한 채 밀실구성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연영석 총장에게 보내고, 총장 추천 업무의 중단과 회의록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 협의회에는 전체 교수 28명 중 23명이 가입돼 있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학교 측의 반응을 지켜본 뒤 교육부에 진정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법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대학은 차기총장 선출을 위해 지난 8월 외부인사 6명을 포함시킨 총추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총추위가 교원의 여론수렴 없이 밀실 구성됐다고 반발하며 학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25∼30일 이 대학의 총장 후보자 접수에는 내부 인사 1명만 응했다.

대학측은 14∼21일 추가접수에 나선 상태다.<옥천/박승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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