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립대학 교수협의회는 학교 측의 신임 총장 선출 절차가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낼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교육공무원법 24조에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를 대학이 정하도록 규정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학이란 총장이 아닌 교원의 합의된 방식을 의미한다는 법률전문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상당수의 교원이 배재된 총추위를 구성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 협의회는 지난 8월 대학 측이 외부인사 6명이 포함된 22명으로 총추위를 구성한 데 대해 밀실행정이라고 반발해왔다.

협의회의 관계자는 감사 청구와 더불어 25일 개최 예정인 총추위 회의에 학과장 전원이 불참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최근 마감된 이 대학의 총장 후보자 모집에는 학내외 인사 4명이 신청서를 냈다.

대학 측은 오는 25일 총추위 회의를 열어 이 가운데 2명을 골라 충북도에 추천할 예정이다.<옥천/박승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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