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이 환자들에게 선택적 진료비를 과도하게 청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성호(새누리당) 의원이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대학 병원 별 진료비 확인 요청 현황에 따르면 12개 국립대병원에 대한 6609건의 진료비 확인 요청 중 3588건이 과다청구로 인정 돼 환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전체 환급액은 207000만원이었다.

서울대병원이 이 기간 접수된 1407건의 진료비 확인요청 중 708(50.3%), 73000만원을 환불해 가장 많았으며, 전북대병원이 1201건 중 659(54.5%), 29000만원을 환불 해 그 뒤를 이었다.

요청건수 대비 환급률 순으로 보면 경상대 병원은 520건의 환불요청 중 66.3%345건을 환불, 가장 높은 환급률을 기록했다.

850
건 중 561(66%)를 기록한 경북대병원이 두 번째였고, 311건 중 200(64.3%)을 환불 해 준 충북대병원이 세 번째였다.

박성호 의원은 환자측이 신청하지 않으면 진료비 과다청구 여부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과다청구 된 사례는 더 많을 수 있다국가로부터 예산까지 지원받는 국립대병원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심평원이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진료비 과정청구 여부를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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