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청 행정기구 개정조례안’ 부결
학생종합수련원 조직개편, 학교폭력예방과 정규직제화 ‘스톱’

 
충북도교육청이 학생 체험활동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주교육원 설치 근거 등을 담은 ‘충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부결됐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325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지난달 입법예고 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주교육원의 직속기구 설치와 도교육청에서 2014년 2월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되는 학교폭력예방대책과를 폐지하면서 정규직제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대책과에서 담당하던 ‘생활지도’와 ‘학교안전’ 업무는 새롭게 신설될 (가칭)‘진로인성교육과’에서 진로교육과 병행할 예정이었다.

이와 함께 충북도학생종합수련원에 큰 변화가 예고됐었다.

충남 보령의 임해수련운영부를 포함하던 충북도학생종합수련원은 명칭이 충북학생수련원으로 변경되면서 임해수련운영부가 별도 기관으로 분리될 예정이었다.

변경되는 충북학생수련원은 각 지역교육지원청 소속의 학생야영장을 통합 운영하고 임해수련운영부는 충북도교육청보령교육원으로 설치되는 내용이었다.

내년 2월 개원을 목표로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에 건립 중인 제주교육원 역시 도교육청의 직속기구로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내년 2월 완공될 제주교육원을 관리할 별도의 기구를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교육위는 개정조례안 부결과 함께 제주교육원을 충북학생종합수련원 하부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교육원을 수련원 하부조직으로 설치한다면 조례가 아닌 규칙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하부조직을 검토하지만 내년 1월 회기 때 다시 검토할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켜주면 개원하기 전에 시행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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