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위기의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숙려기간을 주는 학업중단숙려제가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학교 내 대안교실도 확충된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27일 발표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학업중단숙려제는 내년부터 의무화, 학교장이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단 2주에서 최장 3개월까지 숙려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올해 265개에서 내년에 1296개로 늘릴 계획이다. 대안교실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일선 학교에서 대안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대안학급이다.

, ·도교육청이 설립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민관협업형 공립 대안학교를 2016년까지 14곳 설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칭 '꿈끼학교'라는 새로운 형태의 대안교육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다음달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2학년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68000명이고, 같은 기간 27000명이 학업에 복귀했다.<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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