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중앙회 통해 최저 5만, 교당 최대 2천만 보상
내년부터 학교에서 보관 중인 학생 휴대전화가 분실되면 학교가 이를 보상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충북도교육청은 2014년 1월부터 학교 교육활동 중 담당 교사가 학칙 등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를 모아 보관하다 분실 할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각급학교에서는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방해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다라 학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해 교내 휴대전화 소지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활동 중 담당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 등을 일괄 수거해 보관하다 분실하는 경우 담당교사가 변상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다라 교원의 소신 있는 교육활동 여건 조성 등을 위해 보상·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보상 대상은 휴대전화, 태블릿PC, MP3 등이며 보상금액은 제조회사 출고가격을 한도로 감가상각 후 최저 5만원 이상 보상되며 교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동양일보TV
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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