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 난시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월부터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조건 및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들은 자율적으로 협정을 체결하고 철탑, 국사(철탑 아래 전원장치 등을 넣는 공간) ·수신 설비, 10/이하 소출력 TV 중계 설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협정을 체결하면 최소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이용 대가는 표준원가계산 방식으로 산출된 결과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운영비, 투자보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철탑은 1개당 최대로 설치할 수 있는 디지털TV 안테나 단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그 외 방송시설은 방송의 채널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철탑, 국사 등 지상파 방송시설은 KBS 183개소를 포함해 전국 291개소에 달한다.

미래부는 기존 임대료의 55%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부는 중계소 설치가 어려운 난시청 지역에 소출력 TV 중계 설비를 300개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공영방송 기준으로 현재 96.2%인 방송 커버리지(시청 가능 지역)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98%로 높이려는 목표에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