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이 국가장학금은 만20세 이하 신입생 한정
교육부, “국가장학금 지급대학 확인해야”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소득최하위 계층에 대한 국가장학금의 성적 기준이 완화된다.

소득분위 1분위 이하의 저소득층 대학생은 한 차례에 한해 성적이 C학점(100점 만점에 70점)이라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올해 3월 1일 기준 만 20세 이하이고 국가장학금과 같은 소득·성적 기준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등 3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재원 장학금과 교내외장학금 등 2조4000억원의 대학분담분을 통해 올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은 45%까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대학구조개혁과 연계를 강화하는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확정해 9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1분위 대학생을 대상으로 ‘C학점 경고제’를 시행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성적이 B학점(80점)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지만 1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생은 C학점(70점)을 받더라도 다음 학기에 국가장학금을 받을 기회를 한 차례 준다는 것이다.

두 학기 연속 C학점을 받으면 저소득층 학생이라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저소득층 학생이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 등을 하느라고 학업에 소홀해지고 그러다 보면 성적이 좋지 않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C학점 경고제를 도입했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모두 2조8350억원 규모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늘어난다.

지급기준액인 연간 450만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받는 대상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1분위에서 올해 2분위까지로 확대됐다.

또 작년과 비교해 3분위는 장학금 지원 규모가 157만5000원, 4분위 112만5000원, 5분위 45만원, 6분위는 22만5000원 각각 증액됐다. 7∼8분위는 지원 수준이 작년과 같다.

올해부터 1225억원 규모로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이 시행된다.

3월 1일 기준 만 20세 이하, 소득분위 8분위,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셋째 아이 이상 신입생은 연간 450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소득분위 1분위 이하 셋째 아이 신입생도 역시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된다.

교육부는 셋째 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 장학금 등을 통해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에 권장할 계획이다.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내년에는 1∼2학년, 2016년 1∼3학년, 2017학년 1∼4학년 등으로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는 지방대를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지방인재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역 소재 고등학교 출신의 우수 학생, 특성화 학부 학생 등과 같이 지원 대상을 대학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지방인재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수혜가 가능해 지방인재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실제 등록금 수준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하거나 장학금을 확충해야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모두 50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4일까지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재학생 중 이번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3월 중에 있을 신입생, 복학생·편입생 등의 신청기간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입생도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한 경우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우선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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