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년 새해 맞아 영동산업단지 본격 조성






영동산업단지가 갑오년 새해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조성사업에 들어갔다.

지난 2007년 사업에 착수한지 7년 만이다. 민간사업자 유치 실패로 준 공영개발로 전환한데다 시공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법정다툼이 벌어지는 등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영동군은 결국 재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새로 선정한 뒤 지난 달 기공식을 갖고 ‘첫 삽’을 떴다.

이에 따라 충북 남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신산업단지를 구축, 인구유입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군은 이 산단이 조성되면 음식료품, 화합물·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 조립금속제품, 컴퓨터·사무용기기, 자동차·트레일러 등 모두 97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다.

동양일보는 그동안 영동산단의 사업 추진과정과 법정다툼, 재입찰 등 산단 조성 전반에 대해 살펴봤다.

● 사업개요

영동군은 지난 2007년 6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경부고속도로 영동IC 인근 용산면 한곡리 산15 일원 99만8107㎡에 1020억원을 들여 2010년까지 영동산단을 조성키로 계획을 세웠다.

산업시설(53만8650㎡), 물류시설(8만4883㎡), 지원시설(1만2690㎡), 도로·주차장 등 공공시설(13만3117㎡), 공원·녹지(21만6892㎡) 등으로 개발된다.

주요 유치업종은 식료품, 고무, 플라스틱, 금속가공제품 등이며,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 용지를 공급해 단지 내 신규 물동량과 주변의 법화농공단지, 용산농공단지, 인근 개별공장의 물동량을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다. 군은 영동산단 조성을 통해 연간 900억원의 소득과 3000여명(인구증가 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 8300억원 생산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기반이 취약해 지역인재와 재화의 유출로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는 등 농업위주의 산업형태로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군민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공영개발 전환

군은 지난 2008년 5월 충북도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은 뒤 영동산단 조성을 위해 민·관합동 방식으로 개발을 위해 여러 차례 사업자 공모와 개별접촉을 해 왔다.

그러나 참여업체가 없어 2011년 8월 공영개발로 전환시켰다.

전체 사업비 1020억원 가운데 진입도로·폐수처리장·공업용수도 건설 등에 들어가는 301억4300만원은 국비를 요청하고, 나머지 718억5700만원 중 이미 투자된 185억원을 제외한 공사비 534억원은 5년 간 장기계획을 세워 군비를 투자키로 했다.

군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영동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도 설치, 회계를 별도 관리키로 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산업용지 매각대금, 입주자 부담금 등으로 채우기로 했다.

 

● 법정 다툼

영동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조달청은 2012년 7월 20일 추정가격 305억3340만9091원에 달하는 영동산단 조성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적격심사를 거쳐 대전 M사를 1순위 업체로 정했다.

그러나 ‘사전적격심사’에 대한 후순위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법정다툼이 벌어졌다.

영동산단 입찰에서 후순위로 밀려 탈락한 A건설은 ‘영동군이 비공개 승인으로 특정업체의 물량 수정을 가능케 했다’며 군을 상대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5일 이 업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11월 18일 재입찰을 공고했다. 이어 12월 8일 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새로 선정했다.

군은 이날 재입찰에 참가한 전국 139개 업체 가운데 예정가격(313억5300만원)의 80.14%를 써낸 청원 소재 비케이건설(주) 컨소시엄을 1순위 협상 업체로 선정한 뒤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완료 하고,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05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A건설이 입찰의 공정성 문제를 들어 서울중앙지법에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1년 넘게 소송에 휘말려 왔다. 군은 지난 2012년 7월 조달청 자격심사를 통해 M건설을 시공업체로 선정했지만 두 달 뒤 법원으로부터 불공정 입찰 판결을 받고 1년 가까이 소송을 벌이느라 착공을 하지 못했다.

당시 법원은 입찰과정에서 토목공사 물량 산출에 관한 B업체의 질의와 답변을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중대한 하자라며 입찰무효 판결을 내렸다.

군은 지난해 재입찰 공고를 내고 새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으나 1차 입찰 때 후순위로 밀린 A업체가 낙찰권 승계를 요구하며 소송을 내 제동이 걸렸다.

이런 가운데 군은 1년 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지원받은 국비를 반납할 처지에 놓인 데다 이미 입주를 약속한 기업들의 입주 포기 가능성 등을 우려한 끝에 재입찰을 강행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영동군의 발 빠른 대처가 행정의 신뢰성 회복은 물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셈이다.

군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합법적으로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영동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면 식료품·고무플라스틱·금속가공제품 업체 등을 유치해 연간 900억원의 소득과 3000여명의 고용창출로 군 성장 기반 구축에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영동산업단지를 조성해 희망업체들을 입주시키겠다”고 말했다.

 

● 올 하반기 분양·계약

영동산단이 지난 2013년 12월 16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들어갔다.

영동단 조성사업은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일원 99만8107㎡ 부지에 전체사업비 936억원을 들여 2015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영동산단이 들어서면 인근 법화농공단지와 연계해 금속, 전기, 기계장비, 기타제조업종이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국비지원을 받아 산업단지의 진입도로(110억원), 오폐수처리시설(127억원), 공업용수(110억원) 등 기반 시설을 갖춰다. 이에 따라 조성원가를 낮춰 분양 경쟁력을 크게 높였다.

또 경부고속도로 영동IC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망과 접근성이 좋아 물류비용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공식에 앞서 상수도용 주철관을 생산하는 신안주철(주)이 입주를 희망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정구복 영동군수는 “기공식 첫 삽과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영동산업단지가 지역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은 산업시절용지 분양가를 3.3㎡당 29만9000원으로 결정하고 오는 하반기부터 분양 및 계약을 할 예정이다.

이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음식료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 조립금속제품,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 모두 97개 업체를 유치할 예정이다

이 산업단지는 경부고속도로 영동IC가 2km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국도 19호선이 연결돼 있어 광역 및 지역적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다.

특히 주변에 법화농공단지, 쌍용자동자 영동출고장이 등이 입지하고 있어 기능적 연계성도 높다.

군은 전략수요에 의한 수요창출을 위해 주변지역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입주유치를 이끌고 있다.
 

 

● 영동산단 조성 추진 일지

△ 2007. 6. 12 = 타당성조사 용역완료

△ 2008.5.9 = 지구지정 승인·고시 완료

△ 2009.5.1 = 지구지정(변경)·실시계획 승인·고시

△ 2010.1.8. =토지·지장물건 보상 착수

△ 2010.4.26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 2010.12.10 = 지구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

△ 2011.7.29 = 일반산단조성사업특별회계 조례 제정

△ 2011.8.22 = 무연분묘 개장용역 완료

△ 2011.12.27 = 공업용수도 설치공사(토목·건축·기계) 1차분 준공

△ 2011.12.30 = 공업용수도건설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1차분 준공

△ 2012.8.6. = 단지조성공사 시공사 선정

△ 2012.8.8. =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

△ 2012.9.21 = 토지·지장물건 보상완료

△ 2012.12.17 = 공업용수도 설치공사(토목·건축·기계) 2차분 준공

△ 2012.12.27 =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1단계 1차분 준공

△ 2012.12.31 =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차분 준공

△ 2012.12.31 = 공업용수도건설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 2차분 준공

△ 2013.3.5 = 공업용수도건설 설치공사 3차분 착공

△ 2013.3.5 =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1단계 2차분 착공

△ 2013.5.1 = 진입도로 개설공사 1차분 착공

△ 2013.9.12 =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준공

△ 2013.7.31 = 원가심사 의뢰(재입찰을 위한 원가심사)

△ 2013.10.18 = 단지조성공사 재입찰 공고

△ 2013.10.25 = 대법원 판결(입찰 무효 결정)

△ 2013.11.25 = 원가심사 의뢰(BK건설, 신원종합건설, 이에스건설)

△ 2013.12.16 = 조성공사 기공식

△ 2013.12.17 = 공업용수도건설 설치공사 3차분 준공

△ 2013.12.18 =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1단계 2차분 준공

△ 2013.12.22 = 진입도로 개설공사 1차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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