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학생은 밤 10시까지

신학기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12학년생 중 희망하는 학생들은 오후 5시까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들은 필요한 경우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준다.

학교의 돌봄 서비스는 무료지만 오후 간식과 저녁 급식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연계 운영계획'27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오후 돌봄(방과후오후 5)을 희망하는 초등 12학년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에서 추가로 돌봐주기를 원하는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저녁 돌봄(오후 510)도 한다.

돌봄 서비스 참여 학생들은 20명 안팎의 단위로, 바닥 난방이 되고 낮은 책상, 수납장 등을 갖춘 별도 돌봄 교실에서 돌봄전담사의 돌봄을 받는다.

학생들은 독서활동, 일기 쓰기, EBS 시청 등 돌봄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원하면 유료인 방과후 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오후 돌봄에는 가급적 완제품 간식이, 저녁 돌봄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체 조리한 급식 또는 도시락이 제공된다.

·간식비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고, 교육비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은 무료다. 지난해 급·간식비는 월 150002만원 수준이었다.

안전한 귀가를 위해 학부모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가 자녀를 데리러 오기 어려우면 성인 대리자를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돌봄서비스 참여 학생 수가 지난해 16만명에서 올해 246000여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다음 달까지 전국 3197개교에 돌봄 전용·겸용 교실 3983실을 확충할 계획이다.

돌봄 수요가 일정 규모 이하인 학교는 인근 거점학교 또는 지역의 돌봄 서비스 기관과 연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돌봄전담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 기준을 유··중등 교사,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로 제한했다.

단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 등은 시·도별로 별도 채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3월 이후 2차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자를 재차 파악, 필요한 시설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돌봄 교실 시설비 597억원은 국고로, 운영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된다.

교육부는 일부 운영비 편성이 부족한 시·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무료 돌봄 서비스는 내년에는 4학년까지, 2016년에는 6학년까지 확대된다.<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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