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표 청주서부소방서 남부119안전센터장
화재는 계절,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우리 주변에서 발생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청주서부소방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229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그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건수가 4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택화재 중에서도 아파트 화재의 경우에는 인명·재산피해가 우리 집에 국한 될 뿐 아니라 인접 세대까지 화재가 확산되어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망자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12월 11일 부산 북구 화명동 아파트 화재 시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당시 이들이 대피했던 발코니 바로 옆에는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얇은 벽으로 만든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경량 칸막이의 존재와 대피요령만 알고 있었더라면 화를 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발코니·베란다로 대피는 하였지만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사실을 모른 채 지상으로 뛰어 내리는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는 언론을 통하여 자주 접하곤 한다.
화재가 나면 비상통로가 되어주는 경량칸막이! 하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왜 일까? 1992년 7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화재 시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3층 이상의 발코니에는 발로만 차도 부서지는 얇게 만든 경량 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2005년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는 방화문이 설치 된 피난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기구 등이 설치되어있다. 하지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대부분이 우리집에 설치되어있는 피난시설의 존재와 사용법을 모르고 있으며, 경량칸막이 주변은 창고로 쓰거나 생활용품을 쌓아놓고, 화분을 키우느라 화재 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소방당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함께 피난시설 안전관리 스티커를 배부·부착하고, 교육·홍보 활동을 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가슴 아픈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방당국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잘 모르고, 관심 밖이었던 경량칸막이와 같은 피난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방법 및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화재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대피통로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를 않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당부를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집에 설치되어 있는 피난시설이 소중한 우리가족과 이웃의 생명의 비상탈출구임을 잊지 말고 피난시설의 위치와 사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합시다.
둘째, 화재 발생 시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붙박이장을 설치하거나, 세탁기, 집기류 등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장애물도 쌓아 두지 맙시다.
셋째, 눈에 잘 띄는 곳에 소화기를 꼭 비치하고, 복도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사용법 및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을 숙지합시다.
넷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 공간과 모퉁이 등에는 소방차 통행 및 진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관심과 실천만이 우리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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